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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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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

조문 155 / 223
제120조의12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제76조의8제1항 전단 중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2.2.2, 2017.2.3, 2021.2.17, 2023.2.28, 2024.2.29, 2026.2.27>
1.
비영리내국법인
2.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3.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법인
4.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연결지배를 받는 법인
5.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동업기업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제2항의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제76조의8제1항 전단에서 "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26.2.27>
제76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 중 제1호에 따른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0.2.18, 2018.10.30, 2025.12.30>
1.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2.
법령 등에 따라 연결사업연도말에 분기별 또는 반기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받을 것
삭제 <2023.2.28>
제76조의8제6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연결자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2.30, 2013.2.15, 2018.10.30, 2025.12.30>
1.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피합병법인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피합병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이 경우 피합병법인과 그 연결자법인은 해당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및 이에 관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피합병법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합병등기일 다음 날부터 합병법인의 연결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합병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이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새로 설립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의 연결자법인은 종전대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며, 피합병법인의 연결자법인은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된 기간을 통산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3.
제2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부터 1개월 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 변경신고서(새로 설립된 합병법인인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의8제6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이하 이 항에서 "교환등"이라 한다)을 통해 다른 법인(이하 이 항에서 "변경연결모법인"이라 한다)의 연결가능자법인이 된 연결모법인(이하 이 항에서 "종전연결모법인"이라 한다)의 연결자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2.30, 2013.2.15, 2018.10.30, 2023.2.28, 2025.12.30>
1.
교환등을 한 날이 속하는 종전연결모법인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교환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 종전연결모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이 경우 종전연결모법인과 그 연결자법인은 해당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및 이에 관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종전연결모법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교환등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변경연결모법인의 연결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변경연결모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이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변경연결모법인의 경우에는 기존의 연결자법인은 종전대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며, 종전연결모법인과 그 연결자법인은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된 기간을 통산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3.
제2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변경연결모법인은 교환등을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 변경신고서(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새로 설립된 변경연결모법인의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의8제6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연결가능자법인으로 된 분할법인의 연결자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2.30, 2013.2.15, 2018.10.30, 2023.2.28, 2025.12.30>
1.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분할법인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 분할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이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 후 소멸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연결자법인은 종전대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며, 분할신설법인의 연결자법인으로 되는 분할법인의 연결자법인은 1연결사업연도로 의제된 기간을 통산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2.
분할등기일 다음 날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연결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분할신설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이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부터 1개월 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분할 후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과 그 연결자법인은 해당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및 이에 관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분할법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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